이 상품은 ‘개인퇴직계좌’에 ‘상해사망 특약’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개인퇴직계좌란 회사 재직 시 받은 퇴직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개인이 직접 투자·운용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전용 계좌를 말한다. 여기에 상해사망특약, 즉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시 퇴직금에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상품은 국내 개인퇴직계좌 최초로 가입자 본인의 상해사망 시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보험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은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에 연동된다. 상해사망 특약은 일반화된 정액보상이 아니라, 보험금이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에 연동하는 새로운 구조로서, 고액 적립금의 경우에도 한도 없이 적립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리로 경쟁하는 개인퇴직계좌 상품 가운데서 손해보험 위험보장을 추가한 최초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