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일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의료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수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