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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정안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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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08 22:32

농협법, 조세특례 등 이견으로 합의 실패
금융위, 농협보험 특례 허용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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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이 조세특례 등의 현안에 대한 여야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해졌지만, 농협공제에 관한 특례 내용이 국회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4일 농협과 농림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농협보험사업의 방카슈랑스 룰 적용은 5년간 유예되고, 농협의 은행부문과 회원조합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가 부여된다.

이는 작년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일부로 본래 입법예고안에서는 회원조합에 일반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해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를 수정한 것이고, 일반 여수신 업무, 정책자금 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을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방카슈랑스 ‘25%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첫해에는 농협의 보험상품을 100%까지 팔 수 있지만 2년차부터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에는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농ㆍ임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 보험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농협보험의 특례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조합 직원들이 농업인을 찾아 보험가입을 권하는 아웃바운드 영업방식과 보험모집인을 2명으로 제한한 규정도 특례를 인정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되었지만 농협법 통과가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는 일단 안도했지만 보험업계에 진출하는 이상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권 부위원장이 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농협이 어느 정도 협의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험업권의 농협보험의 보험업권 진출에 대한 반대명분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농협법은 농식품위에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률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조속히 법안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 전날 무산된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8일까지 농협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지 못해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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