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교보생명이 최근 내놓은 상품들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 기간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신위험률 등을 개발해야 한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29일 ‘Hicar Eco 자동차보험’에 신상품 개발부분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자차·대물보상시 신부품 대신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신품과 중고부품의 차액을 ‘Eco Point’(현금)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우선 8년 이상 경과한 쏘나타와 아반떼를 대상으로 하고 중고부품 유통을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해상측은 △독창성과 창의성을 갖춘 최초의 중고부품 활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형 상품 대응을 통한 수익성 향상에 기여 △영업가족 판매용이성과 소비자 편익 제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한 발전 선도 등을 배타적사용권 신청사유로 들었다.
현대해상은 이 외에도 지난 10월 2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 상품인 ‘하이라이프암보험’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고, 지난 2006년 손보업계에서 최초로 ‘무배당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상태라 이번 신청권까지 획득하게 되면 ‘배타적사용권 3관왕’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교보생명은 2일 출시한 ‘교보가족사랑통합CI보험(두번보장형)’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지난달 30일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부분은 ‘두번째CI보장특약’으로 3년 만기 갱신형(최종갱신나이 80세) 상품으로서 갱신도중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종신보험(평생 사망보장)으로 전환되어 두 번째 암 발생 또는 사망(80%장해)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교보생명 측은 △첫 번째 중대한 암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 중대한 암이 다시 발생할 경우 특약가입금액으로 치료비를 보장 △약관에 기관(Organ)분류표 도입 및 다른 기관(Organ)에 발생한 두 번째 중대한 암에 대한 신규 위험률을 개발·적용 △2년에 걸친 개발기간 소요 및 관련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10여명의 지속적 개발과정 참가 △암보험 활성화 및 보험인식 제고를 통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는것 등을 신청사유로 들었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위험률 및 급부방식으로 6개월을 신청했다.
이는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교보생명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생명보험업계에서 올해로 다섯 번째다. 가장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명보험사는 메트라이프생명으로 ‘Daily Plus변액보험’에 대해서 3개월의 사용권을 얻었다.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고적립금의 80%를 해지환금급으로 항상 최저보장해주는 급부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손실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보험해지시 발생하는 소비자민원을 방지하는 효과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20일 녹십자생명의 ‘헬스케어유니버셜통합CI보험’ 중 건강관리 우수고객 할인제도, 지난 3월 30일 대한생명의 ‘63멀티CI통합보험’이 각각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생보업계에 배타적사용권 신청과 획득이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손보업계에서도 활발히 신청하고 있어 제도가 이제야 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손보업계는 일반보험상품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