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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 아직은 ‘조용’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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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01 21:34

30여개 보험사와 보험협회 연계시스템 가동
시행 초기로 일반인 인식 낮아 홍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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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 아직은 ‘조용’
주해은(가명)씨의 어머니는 얼마 전 정기건강검진을 받다가 초기 암 진단을 받았다. 주씨는 작년 실손보험 보장이 줄어든다는 뉴스를 보고 작년 7월 어머니에게 실손보험을 선물해드렸지만 아직까지 보험금청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남자친구인 송재원(가명)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송씨는 얼마 전 뉴스에서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를 봤던 기억을 떠올리고 B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자세한 사항을 물어봤다.

보험사 상담원은 “기존에는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각 보험사마다 서류를 접수해야했다”며 “이 제도는 서류를 한 보험사에만 접수해도 다른 중복가입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청구 신청서류가 접수되도록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주씨 어머니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 수 없던 송씨는 주씨에게 보험금청구관련 서류 중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포함시켜 알려줬고, 덕분에 주씨의 어머니는 실손특약으로 가입해 놓았던 A보험사의 보험금도 B보험사에 제출한 서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다.

◇ 중복가입 보험금, 서류접수 한번으로 수령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는 여러 보험사에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 별로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들을 각각 제출해야했던 번거로움을 없앤 제도로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계약자가 같은 서류를 여러 번의 비용을 들여 발급받아야 했던 문제도 해결되었고, 계약자가 한 보험사에만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하면 서류를 접수받은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전송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줄어들게 되었다. 물론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정보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타사의 보험 가입 여부 조회는 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보험사에 접수해야하기 때문에 약간 귀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서류 안내 페이지에 이 서식을 띄워놓기도 해 찾기 어렵지는 않다.

우선 시행되는 부분이 실손보험으로 제한된 이유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이외 보험의 경우 인터넷 계약조회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고, 보장담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6개 손해보험사와 14개 생명보험사 등 총 30개 보험사에서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생명보험사는 주로 외국계 생명보험사이다. 그 중 하나HSBC생명과 ING생명은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고 건강관련특약의 경우는 실손이 아니라 정액보상상품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외국계 생보사 관계자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혹은 모럴해저드의 위험이 없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활성화까지는 업계 홍보와 제도 보완 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일이 하나 늘어난 셈이다. 기존 중복가입자의 경우 청구되는 부분만 보상하면 되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타사에 서류를 전송하는 절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이 서비스 이용은 활발하지 않아 서비스를 시행하는 보험사들의 홍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외에 다른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계약자의 정보검색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자의 타사의 보험가입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회관련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한 보험사에 청구가 오면 그 회사는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가 다른 협회 및 업권 보험사에 통보하는 형태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졌지만 도해도에 따르면 중복가입여부를 보험사별로 알게 될 수 있다.

결국 이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협회가 관련 서류를 해당보험사에 전송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접수를 받은 보험사가 타 보험사에 직접 전송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타보험(사) 가입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실손보험과 실손특약 부분만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보험으로 확대하게 되면 계약자의 담보부분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영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일반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업계의 홍보노력은 물론이고, 일반보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실시 보험사 (실시 2010.11.3)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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