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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의 원칙’ 도입 ‘지지부진’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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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28 22:45

변액보험 가입자 성향분석해 보호하는 제도
내년 초 시행되지만 시행령 개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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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보험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변액보험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분주하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이 나오지 않아 실제 시행과 관련된 준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성의 원칙(Know Your Customer Rule)’은 국회가 보험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지난 7월 23일 신설된 보험업법의 일부로써 내년 1월 24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소득·재산상황, 보험계약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저위험군 성격의 계약자에게 공격적 성향이 강한 변액보험을 권할 수 없게 해 변액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2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가 6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들과 TF팀을 구성해 관련제도의 준칙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 시행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우선 변액상품에 적용 후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해 12월 중 최종안을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금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11월 말쯤으로 준칙을 확정하고 제도 시행과 관련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일부 생보사 관계자들과 초안은 만들기는 했지만 시행령이 나온 뒤 준칙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법제처까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원칙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사들에 먼저 도입이 되었다. 당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라 시행착오가 많았고, 때문에 보험업계 역시 이를 모델로 삼아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금융투자사의 파생상품은 위험도가 높지만 변액보험은 대부분 원금보장 옵션들이 다 있는 편이고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아니다”라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절차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고객의 성향을 먼저 분석하고 권유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보험서비스의 일환이고 관련된 민원, 특히 불완전판매 민원도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보험사에서는 고객성향을 분류하는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원칙이 도입되면서 계약자 위험성향을 회사가 판정을 하고 계약자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눠 알맞은 변액보험상품을 권유하게 되는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 구분도 통합된 기준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준칙을 만들고 있는 생명보험협회 측은 보험사별로 변액보험상품 운영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부분까지 맞춰져야 한다면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각 보험사별로 의견 조율이 되어야 준칙이 확정되어 시행날짜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급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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