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5개 서비스업종을 가입대상에 새롭게 추가하고, 영세소기업(당기 매출액 15억원 미만)의 거래처별 보험한도도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가입대상 확대 조치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인적서비스 관련 산업, 고부가가치 업종인 디자인 및 광고 관련 산업, 성장가능성이 큰 콘텐츠제작 산업 등 총 15개 업종이 추가되어 매출채권 대손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판매위험은 높으나 보험가입 여력이 부족했던 영세소기업에 대한 보험한도가 2배로 확대됨에 따라 영세소기업의 보험가입규모가 연 24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거래처 부실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 박국근 신용보험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영세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