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할인할증시산자료 조회시스템은 단체업체의 최근실적 파악이 용이하도록 수정경과보험료, 손해액 등 업체별 손해상황을 매월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 단체계약대상 선정기준은 동일 피보험자로 가입한 대수를 기준으로 최종 1년간 평균유효대수가 기준이상인 경우로, 영업용은 10대 이상, 업무용은 전 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특약 가입이후 50대 이상이 기준이다. 보험사에서 단체계약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상 업체의 경우 단체할인할증 평가의 기본 단위인 ‘보유자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며, 기존 업체의 경우에는 대상 업체에 대한 적용률을 제공받아야 한다.
보유자코드는 단체업체별 고유번호로서 10월말 현재 월 평균 약 180건이 부여되고 있으며, 총 부여건수는 3만1500여건 정도이다. 보유자코드를 부여받기 위하여 보험사 담당자는 관련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무방식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지연 및 비효율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으며, 또한 단체 대상 업체에 대한 적용률이 년 1회만 산출됨에 따라 계약기간 중 업체별 실적을 관리하기 어려워 최근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가 반영된 업체별 손해상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유자코드를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및 부여할 수 있는 ‘보유자코드 부여시스템’과 단체업체의 담보별 손해상황을 매월 산출하여 보험정보망을 통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할인할증시산자료 조회시스템’을 이번 회계연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화 된 온라인 코드신청·부여과정의 처리시간 단축·과거 신청내역 조회 등 추가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화 및 자원절약 등의 장점과 보험정보망을 통해 대상 업체의 손해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 보험사의 정확한 손해율 판단 및 신속한 계약인수가 가능해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보험계약 인수업무에 있어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험개발원은 국내 최고의 보험통계전문기관으로써, 제공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품질강화를 통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