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24일 ‘교통법규 위반 검수 감소 대책 필요성’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 증가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성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하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FY2006년 자료로 교통법규 위반자의 사고위험(사회적 비용, 사고발생률 등)을 준수자와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자의 사고위험이 무위반자보다 약 15% 정도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2000년 0.80건에서 2008년 0.8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체 자동차 1대당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007년을 제외하고 200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최근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 건수 특히, 승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 증가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기 연구위원은 “한해에 약 1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교통법규 위반자 줄이기를 통해 자동차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찰 등 정책당국의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가 필요하며, ‘교통법규 위반자 신고제 등의 부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보험권에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운동, 특히 △속도위반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장치 사용 등 자동차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교통법규 위반항목에 대해 ‘교통법규 준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사고를 줄이는데 유용한 수단인 자동차보험 제도 중 특히,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외국 사례를 참조해 현행 자동차보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현재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의 할증대상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과 같이 중대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보험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대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에 부합한 수준까지 할증률 수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개선 제안(안)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