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계열사 매각 및 자산 축소를 준비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저축은행 업계 순위 변동은 감독당국의 강력한 규제강화 방침이 나오면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회기에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부산저축은행은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계열저축은행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안으로 매각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돼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이 10조원대에서 9조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저축은행 계열도 향후 자산은 크게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계열도 현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감소를 통한 건전성 높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두그룹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여력이 있는 2위권 그룹 저축은행들은 이같은 기회를 맞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자산을 크게 늘릴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선두그룹의 자산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어 여력이 되는 2위권 그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회기에 저축은행들이 대형 계열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자산규모를 키워 왔다. 이는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PF대출에 대한 축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부에서는 불어난 부실을 감추기 위해 자산을 일정부분 늘려왔다”고 말했다.
◇ 지난해 부실 감추려 자산 키워 대형사 평균 20%증가
실제로 대형 계열 저축은행들은 부동산PF대출 부실이 우려되던 지난해에 지속적으로 자산규모는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2조이상 대형 저축은행 9곳의 올 6월말 결산 자산규모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6월 대비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계 자산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은 6월 기준 자산이 10조9086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4019억원 대비 29.83%(2조5067억원)가 증가했다. 한국저축은행 계열은 전년 6월 8조1683억원에서 올 6월 9조3366억원으로 14.30%(1조1683억원),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은 전년 6월 6조6777억원에서 올 6월 8조4542억원으로 26.60%(1조7765억원) 증가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은 5조9268억원, 제일저축은행 계열은 5조7775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07%(9908억원), 19.78% (9544억원) 증가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가장 자산 증가비율이 컸다. 지난해 6월 3조9899억원에서 올 6월에 5조5960억원으로 40.25%(1조6061억원)가 늘어났다. 미래저축은행 계열도 2조32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1% (4957억원)가 증가했다.
HK저축은행 계열과 푸른저축은행 계열은 자산을 크게 늘이지는 않았다. HK저축은행은 전통적인 소매금융 위주의 안정적 영업을 해왔으며 푸른저축은행은 푸른2저축은행 매각 등이 지연되면서 자산을 키우지 않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K저축은행은 자산증가보다는 정통적인 영업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와 BIS비율 9.99%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234억원이라는 많은 실적을 냈다는 평가다.
◇ 위험가중치 낮은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 확대
저축은행들이 이같이 자산을 늘려온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PF대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부동산PF대출을 축소하지 않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규모를 키운 것.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방법으로 수신을 늘리고 위험가중치가 낮은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확대한 것.
C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을 털어내지 않고 위험가중치가 낮은 아파트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최근 강력하게 건전성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며 엄중경고 하기도 했다. 당분간 신규 부동산PF대출 취급 자제, 부동산 PF대출분류 철저, 시장 위험 큰 대출 자제, 예금금리 인상 자제, 유동성 비율관리 주의, 유효담보가 재산정(최근 2년이내 인정), 이자선취가능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시행사 자기자본 투입 의무화(브릿지론은 토지대의 20%, 본PF는 총사업비의 20%), 엄격한 검사 실시, 개인신용대출 인프라구축 필요, 심사절차 등 내부통제절차 철저, 부실책임 엄격적용, 각종 보고서 계수오류 및 허위보고시 과태료 부과 등을 지시했다.
D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산 및 여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향후 자산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대형사들도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형 계열 저축은행 자산변동 추이 〉
(단위 : 억원, %)
*고려 및 대아 계열 저축은행은 1조원 이하 제외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