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손보협회는 올해 초부터 홈쇼핑 보험광고 심의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홈쇼핑 보험광고의 과장되고 왜곡된 요소는 많이 사라졌지만 홈쇼핑 광고를 보고 가입하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상품 안내를 부실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가 제시한 ‘홈쇼핑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 10계명’에 따르면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다른 보험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15일)보다 더 길다.
또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자의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 플랜으로 가입하면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홈쇼핑 단독플랜이라는 상품을 내놓기도 하지만 홈쇼핑 보험이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과 큰 차이점을 가지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 실손의료비 보험의 본인 부담금이나 갱신형 특약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저축보험의 해약환급금, 중증 질환 진단금 유효기간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손보협회 박광춘 자율규제본부장은 “홈쇼핑 보험광고 심의가 강화되긴 했지만 좋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