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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싼 저축은행 한번에 찾아간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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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10 20:30

금감원, 이달말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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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이용자들이 모든 저축은행(105개)의 대출금리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금리만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비교공시하고 대출금리는 해당저축은행에서 개별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각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번에 내놓을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대출이용자가 원하는 대출상품 클릭시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사이트로 바로 링크되어 세부조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부여된다. 공시항목으로는 대출상품을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해 각 상품별 금리 및 대출기간 등을 비교공시한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가 상이하므로 담보종류(APT/주택/기타)에 따라 최저·최고금리, 대출기간 등을 공시한다. 신용대출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일반신용대출과 전문직종 등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고객신용대출로 구분해 제공한다. 일반신용대출은 신용등급(10등급)을 1~3등급, 4~5등급, 6~8등급, 9~10등급 등 4단계로 세분화해 해당 구간의 평균금리를 공시한다. 특정고객대출은 적용대상 대표고객군을 표시하고 최저·최고금리를 알려주도록 했다. 공시주기는 월 1회 정기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금리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시공시된다. 이 서비스는 12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해 약 2주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10월말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대출이용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편, 업체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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