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로 법률무료상담을 오픈한 일부 손보사가 있기도 하고 대형사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고객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만나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회사에 따라서 사내변호사 또는 사외의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선정해 연결해주고 있다.
최근 서비스를 개시한 메리츠화재의 ‘형사사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6~8월 석달동안 총 23명의 고객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서비스를 오픈한 초기인데다가 홍보를 활발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고객들이 인식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인들이 변호사분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들이 조금 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한 것”이라며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대형손보사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서 2001년 쯤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된 서비스를 1997년에 시작한 현대해상은 고객이 법률·세무 관련 궁금증 및 문제에 대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변호사, 세무사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담업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담으로는 법률상담서비스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이혼 △상속 △채권 △채무 △손해배상 △형사법률 전반 등이 주를 이루고, 세무상담서비스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동부화재는 2001년부터 홈페이지 상에 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법률문의가 있을 경우 보험 전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선으로 법무파트에 문의하면 사내변호사의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놓았고 사고접수 담당자가 안내를 맡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매주 일정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 본사 1층 고객플라자에서 세무상담서비스를 접수받고, 삼성화재 역시 16명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선정해 법률세무서비스를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세무에 관련된 전문가를 고객과 연결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