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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나이롱환자’ 실태, 민·관 합동점검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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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29 21:14

교통사고 입원환자 60% 일본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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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나이롱환자’에 의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한다.

2007년 11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ㆍ외박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는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관할 지자체가 주관하는 민관 합동 불시검검을 통해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된다. 손보협회가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500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올 들어 14%에 이른다.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도 전체 조사대상의 31.1%인 467개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2008년 60.6%로 일본(6.4%)에 비해 10배에 이른다. 현재도 손보협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 중이다. 하지만 진료기록 열람권한만 있고 검사 및 사후조치 권한이 없어 나이롱환자 근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의료기관을 추출해 우선 점검할 계획”이라며 “민·관 합동 점검 결과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 〉
                                                        (단위 : 병원수,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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