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이사철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난 1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사고발생 증가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원인으로 들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6가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업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법 및 외국의 보험사기죄 입법례를 들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상향조정하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교통법규위반 시민 신고제도의 개선을 들었다.
또한 나이롱환자의 사기를 방조하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가 미흡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시 처벌규정을 신설 및 개설하며 의료기관의 과잉입원 및 과잉진료를 근절해 모럴해저드를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렌트 요금 문제와 정비업자 및 운수업자의 보험범죄 근절안과 자동차 사고 경찰기록 열람권을 도입할 것과 외국의 민간조사업 제도의 도입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도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과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서비스국장은 “사업비·원가와 관련된 차보험 문제는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지속되어야 한다”며 “보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는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보험금만 신청하는 구조가 보험사기의 허점”이라며 “자동차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을 바꿔 보험사기가 생길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고광철 논설위원은 실효성있는 진전사항을 주문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입법화되거나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을 꼬집으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사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간극 축소 △연성사기를 유발하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국토부 김수곤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나이롱환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10~11월에 국토부는 물론이고 시·군·구 공무원과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단속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신고제’의 건의도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최창규 운영위원은 “사고는 물론 보험사기같은 범죄도 예방이 필요하다”며 “파파라치처럼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는 등의 예방 유인책 구축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최근 바뀐 물적담보할인할증제는 모럴해저드와 역선택을 유발하는 제도”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 시행되다가 폐지되었던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도의 재도입과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YMCA 신종원 실장은 “제도보완도 필요하지만 보험사기가 태동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보험이 사회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고, 아이들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