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 된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로 만료가 되는 상황. 이에 따라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2005년부터 4년간 이뤄져 그동안 신용정보사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부실채권 물량으로 시장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추심할 경우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여서 과세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까지 2년간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금융기관 내 자체추심과의 과세형평 및 부실채권 규모 감소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후 최종적인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세제개편안을 상정·의결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