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도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조기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진단은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흐름을 파악해서 손실요인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을 말한다.
연간 2000 toe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은 2900여개에 이른다. ( 1 toe는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
금번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에너지진단을 받고 개선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단 추천기업이며, 시설자금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기보는 전액보증과 90%부분보증으로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를 최대 0.3%P 감면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공단은 저리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