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특별약관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법률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방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 내용 변경을 권고사항으로 손해보험사들에게 전달했다.
방어비용이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시 지출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기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받게 되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 등이 있다.
보험 종류에 따라서 전액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고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상품이 있지만 보통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권고사항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9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서창석 팀장은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 전 손보사에 권고사항을 내렸다”며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축소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 수정 조치를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1일부터 메리츠화재에서 판매하는 장기보험상품의 방어비용 특별약관을 변경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보험계약자가 약식명령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한 것이다.
대상상품은 총 11종으로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무)New라이프케어보험1004 △(무)알파Plus보장보험1004 △(무)알파Plus보장보험(Ⅱ)1004 △(무)웰스라이프보험 △(무)성공愛찬종합보험1004 △(무)Ready라이프리더스보험1004 △(무)리빙파트너종합보험1004 △(무)나만의보험M-Style1006 △(무)알파Plus보장보험1006 △(무)Ready메리트운전자Plus보험1004 등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9월 1일 발생사고건부터 변경된 약관으로 보상이 적용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약식기소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된 사항을 뒤집기 위해 정식재판으로 확대한 경우 방어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정액제로 지급되는 방어비용을 받기위해 무리하게 정식재판으로 확대하려는 모럴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10월 1일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일부 손보사들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거나 공지사항을 올리고,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직접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