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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가가호호종합보험’ 출시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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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05 17:42

화재손해·실손보상·도난·상수도 누수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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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가가호호종합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주택화재 위험은 물론 도난사고, 신체상해 사고, 배상책임손해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종합 보장해주는 ‘家家好好(가가호호)종합보험’을 6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화재 및 붕괴, 침강, 사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실손 보상)함으로써 비례 보상하던 기존 상품과 달리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 내 가재도구가 강도 또는 절도로 도난을 당하거나 손상 및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고, 도어록 교체 및 방범창 설치용으로 최고 30만원의 ‘잠금장치 교체비용’을 지급한다. 상수도 누수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의 ‘상수도 누수손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해 주택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3년 동안 가입금액 해당액을 매년 1회씩 지급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손해와 벌금 손해도 보상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까지 갖췄다. 특히, 화재벌금 담보에서는 타인 소유이든 본인 소유이든 상관없이 실화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170조, 제171조에 의해 최고 2000만원까지 확정 판결된 벌금액을 보상한다.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주택, 그리고 신체상해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보상함으로써 가족 사랑의 정신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상품이 구성되었다.

또한, 일반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이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한화손해보험 마케팅담당 윤기석 상무는 “2010년 상반기에만 2만 1796건의 화재가 발생해 956명의 인명 피해에 13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24%에 해당하는 5200여건으로,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종합보장형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상품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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