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개발원은 장기손해보험의 암담보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손보 질병담보 중 암담보는 지속적으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어, 암 치료비 규모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차등화와 적정한 부담보기간 설정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활용한 역선택 방지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대표적 질병보험인 암보험은 국가의 암정복계획 추진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조기진단 비율과 생존율이 높아져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3년간 암담보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암발생·입원·수술 및 사망 담보 등 암보험에서 담보하는 모든 위험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대부분의 보험사는 암전용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암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암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 실정이다.
때문에 암담보 손해율 악화 대응방안으로 우선 암 치료비 규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통계 상으로는 남성의 암발생이 여성에 비해 10.7% 많으나, 보험통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70.1%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정반대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일반암으로 분류되나 ‘여성특정암’으로 특화해 고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역선택 발생 소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을 암 치료비 규모에 따라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3~4단계로 차별화하고 보장내용을 적정화 할 필요가 있고, 계약자가 장기간의 보험가입기간 동안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체증형 보험가입금액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 담보별로 부담보기간 설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험금액이 큰 암수술 및 암발생 담보가 보험금액이 적은 암입원 담보에 비하여 보험가입 초년도와 2차년도의 손해율 차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금액이 큰 담보에서 역선택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90일간의 부담보기간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담보별 차등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암담보는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하여 보상하므로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담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심사 단계부터 역선택 차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암입원 담보의 경우 1건 가입한 계약자의 평균입원일수가 16일인 반면, 9건 이상 가입한 계약자의 평균입원일수는 46일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등 보험계약·사고 정보망을 활용해 계약심사 단계부터 역선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연도별 암담보 손해율 〉
(자료 : 보험개발원)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