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에 대해 은행 마다 제각각 적용하는 건전성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더 보수적으로 분류하도록 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고 건전성을 분류해 은행마다 차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은행권 공통의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된다. 예를들어 분양률이나 공정률, 사업중단여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건전성분류 구간안에 있더라도 최저가 아닌 최고적립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사업성이 더 악화되고 은행 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다"며 "사업성 평가와 건전성 분류를 엄격히 함으로써 충분히 충당금을 쌓아 미래의 잠재부실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모범규준안이 확정되면 오는 9월말 결산 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말 결산 때도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한 충당금을 더 쌓고,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PF사업장의 분양률 및 사업진행정도 등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 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6월말 현재 은행 PF 대출 잔액은 44조9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의 47조9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그러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2.94%(잠정치)로 다소 높아졌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