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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금융분쟁 최다 `불명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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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11 17:11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은행 > 금융투자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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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가운데 생명보험사와 관련된 금융분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만2947건으로 이중 생명보험이 41.7%(5398건), 손해보험이 37.5%(4857건)로 보험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79.2%(1만255건)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70.5%)보다 8.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보험관련 조정 신청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한 소비자와 보험업체간에 보험금 산성 등을 놓고 분쟁이 많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금융분쟁 조정 신청 건수중 소송 제기로 이어진 건은 4.2%(545건)로 나타났다. 금융분쟁 조정 신청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보험업체 등 금융회사들이 직접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감원의 금융분쟁 조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545건 중 금융회사 소제기가 507건이고 신청인 소제기는 38건에 불과했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90.1%(457건)로 가장 많았고 은행 5.9%(30건), 생명보험(18건(3.6%), 금융투자 0.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제기 비율도 손해보험이 9.9%로 가장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과실비율 등을 놓고 다툼이 많아 보험사들의 소제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조정 관련 소제기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7.6%(329건)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금융분쟁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파생상품펀드인 ‘파워인컴펀드’관련 분쟁이 마무리되고 증권사의 펀드 판매시 고객에 대한 고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쟁이 줄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로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 추진했다”면서 “향후 금융권역별 소제기 상위회사, 자료제출 지연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는 회사에 대해선 8월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소제기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손해보험사들로 흥국화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67건), 메리츠화재(63건), 동부화재(60건), 롯데손보(47건), 삼성화재(42건), 한화손보(38건), 그린손보(29건), LIG손보(19건), 악사손보(18건), 현대하이카(14건) 등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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