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은 3%초과 부분이 전체에서 39.4%였고, 이 중 4%초과 부분은 4.5%로 1조5888억원이었다.
대한생명은 3% 초과 부분이 49%, 이중 4%초과 부분은 20.9%(2조646억원)에 달했다. 교보생명은 3%초과가 36.9%였고, 이중 4%초과는 7.3%(7165억원)였다.
중형사 중 미래에셋생명의 경우에는 3%초과는 29%, 이 중 4%초과는 21.5%(4032억원)였고, 신한생명은 3%초과가 48%, 이 중 4%초과는 23.1%(7596억원)로 생보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이에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이 4%이하로 내려갔을 때 문제가 된다”며 “현재 공시이율은 4.9%이고 얼마 전 기준금리 인상으로 더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에 관한 위험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생명보험협회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들의 경영 투명성과 위험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 위험관리공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 6월 FY2009 결산 공시부터 보험가격 책정과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금리 변동 위험, 파생상품 거래 규모 등을 공시했고 이는 반기마다 이뤄질 예정이다.
이 항목 중 금리위험 부분에서 공시된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부채현황은 각각 0%, 0~2%이하, 2~3%이하, 3~4%이하, 4%초과 부분으로 각각 나뉘어 공시된다. 금리연동형부채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의 익스포져인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료 적립금이다.
금리민감도 부분에 따르면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료적립금은 해당상품의 공시이율로 부리되며, 이 공시이율은 그 종류와 개정주기(월, 분기, 반기)별로 각사의 자산운용이익률과 시중금리를 반영해 결정된다.
이에 최저보증이율은 상품별로 약관에서 정하고 있고, 공시이율에 해당상품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 시 각사는 최저보증이율로 보험료적립금을 부리해 보험료 부리이율의 최저한도를 보증해야 한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계약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보험사입장에서는 위험이 가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 초과 부분은 그만큼 경영에 부담이 된다. 때문에 최근에 개발되거나 변경되는 보험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2.5%~3% 사이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최저보증이율의 4%이상 부분이 많다고 해도 각사의 자산운용수익이 4%이상 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은 대부분 4%이상을 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Y2009의 자산수익률은 대형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이 각각 5.36%, 5.45%, 5.64%이다.
중형사인 미래에셋생명은 4.59%, 신한생명은 6.21%다.
〈 최저보증이율별 금리연동형 부채현황 〉
(단위 : 억원)
(자료 : 각 사)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