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의 송윤아 부연구위원은 25일 연구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95% 이상이 경상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율은 약 70%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100명 중 95명은 타박상과 염좌 등의 경상환자인데 그 중 70명이 불필요한 입원을 한다는 말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입원료 체감율과 통합심사평가기구의 부재, 병상의 과잉공급 등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혹은 장기입원 등의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의료서비스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동병상명의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높은 입원율과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교통사고 경상자와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입원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게다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평균 70.4%로 일본보다 8배나 높으며, 상해급수 8급 이상의 경상환자가 입원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현재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50일의 입원료 체감율 미적용기간은 평균입원일수와 진료강도의 지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심사체계가 각 보험사에 분산되어 있어 동병상명에 대해서 보험사별로 다른 진료비가 청구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는 지급보험금에 영향을 미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실적손해율 및 영업수지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간과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각각 평균 53%, 58%이고 병원과 의원의 경우 각각 평균 68.5%, 72.8%로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일수록 입원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해자가 있는 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 진료비에 대한 자기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입원을 하면 보상금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어 입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종별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이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을 선호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송 부연구위원은 진료기능 및 과정을 중시하고 의원급에까지 확대·적용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해 및 질병부분도 진료강도의 지속성에 따라 분류해 이에 근거하여 입원료 체감율을 적용하고 보험사간 심사평가기구를 조속히 일원화해야 하고,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영세병상 의료기관에 대해 허용병상 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입원료 체감율의 합리적 조정, 보험사간 심사평가기구의 일원화, 실효성 있는 병상공급 관리정책의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