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양 협회로 위탁될 것으로 보였던 대리점 검사권의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못해 계속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양 협회가 관련조직을 신설하면서 검사권 위탁 작업이 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지만 감독당국과의 실행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검사권 위탁 자체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라 위탁사안마다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급하게 추진한다면 내달 안에라도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감독당국이 제대로 준비를 한 뒤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0인 이하 혹은 100인 이하 대리점을 전부 금감원이 검사·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융당국이 유관협회에 위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며 “양 협회가 함께 위탁을 받기 때문에 위탁업무는 함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르면 8월 초에 검사업무 위임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 등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대리점 검사권 위탁은 작년 12월 29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101조 중 신설된 3항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형보험대리점(GA)은 직접 검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소형대리점까지는 검사가 어려워 이에 대한 부분을 양 협회에 위탁하겠다는 방향을 마련한 것.
때문에 양 협회에서는 발 빠르게 인원을 확충해 검사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했지만 시행령 관련 규정 등이 아직 결정나지 않아 실질적인 검사업무는 아직도 금감원에서 하고 있고 대리점 등록 취소 등의 제재조치는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외부의 예상에 비해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행정권한 위임 등 운영편람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업무 전체를 일임하는 것도 아니고 소형대리점에 대한 검사권 일부에 대해서만 위탁하는 구조라서 위탁을 받는 대상기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넘길 수 있다.
또한 개인 대리점 및 법인 대리점, 대리점소속사용인 및 모집인들 모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협회 중 특히 손보협회는 예전부터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빠르면 4분기 안에 업무 위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대상 대리점의 규모 선정부터 시작해 감독업무 지침 선정 및 감독업무 교육 등에 관한 중요한 세부절차가 남아있어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법에 의거해 대리점 검사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협회로 생·손보협회 이외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검사권을 위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