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어음교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회원은행들을 대상으로 어음교환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지난달 어음교환 정보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들과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어음교환과 지로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1986년에 설립됐다.
이후 CD(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MS(자금관리서비스)공동망, 신용 및 직불카드공동망, 지방은행공동정보망, 주택청약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외환동시결제(CLS)공동망, 인터넷지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모바일 지급결제, 전자어음 등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음·수표의 이미지 정보교환 추진을 비롯해 어음발행정보 등록 및 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정보 제공에 있어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어음교환정보를 활용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최근 매물로 나온 한국기업데이터나 서울신용평가정보에 관심을 나타낸 걸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이 자회사로 신용정보사를 두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신용정보사 인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은행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은 쉽지가 않다”며 “특히, 신용정보사 인수와 관련된 사항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