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유동성 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세부내용에 따르면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는 각각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의했다. 세부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부채는 예수금, 차입금(콜머니 포함), 사채 등으로, 유동성자산은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자산의 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자산에 한함), 지급준비예치금, 대출채권(콜론 포함, 자산의 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자산에 한함)으로 했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자산·부채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유동성비율은 100%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현황과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자산·부채구조 변경을 위한 필요기간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2011년 6월말까지 1년간은 70% 이상, 2년차(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 80% 이상, 3년차(2012년 7월이후) 100% 이상 등 단계적으로 기준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100% 이상이 67곳, 100~80% 18곳, 80~70% 12곳, 70%미만 7곳으로 나타났다.
만약 유동성기준 미이행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임직원 제재,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 기준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일시적 유동성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자산 건전성, 유동성기준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 현황 〉
※ 70% 미만 7곳은 최초 산정시점인 2010년 9말까지 70%이상 개선 가능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