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3,000명에게는 `갤럭시S`폰이 지원되며, 모바일을 통해 매월 300 만원 이상 주식을 거래하면 단말기 할부금을 삼성증권이 부담한다.
또한, 주식거래나 자금이체를 월 10만원 이상 모바일로 거래한 고객은 선착순 1,000 명까지 SKT와 KT의 `스마트증권 월정액요금` 5,000원을 3개월간 지원하며, 신규고객 또는 6개월 이상 휴면고객이 모바일 거래를 하면 3개월간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한편, 삼성증권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7조원 수준이었던 삼성증권의 모바일 약정은 올해 상반기에만 4조원을 넘어섰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