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메리츠화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OBD장치를 무상임대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OBD장치 무상임대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무상제공이 아닌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손해보험협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 1년 단위인 자동차보험 계약자를 대상이기 때문에 OBD장치 무상임대 시 보증금을 받을 지 여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창립 88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준비해온 OBD장치 무상임대서비스에 대한 큰 난관을 넘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4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OBD장치 무상 임대가 보험업법 시행령 49조에서 정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위해 3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치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4만9500원인 오투스의 OBD장치가 보험업법 및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메리츠화재 측은 OBD장치 구입대수, 배포대상 선정, 임대·설치·회수·수리방법 등 OBD장치 무상임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OBD장치 무상임대를 시작하게 되면 아직 호응이 높지 않은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