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각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의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드론을 중도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며 일부 상환하도록 약관 내용을 바꾸거나 취급 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잔고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조항도 없애도록 했다.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지도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현금서비스 우선 결제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된다.이 서비스는 고객이 일시불 신용판매대금 또는 현금서비스 대금 중 일정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달까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수수료 부담이 큰 현금서비스를 우선 결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지만 카드사들은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이용대금 비율에 따라 결제하도록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부터 우선 갚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카드사들은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하고 회원에게 고지 절차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7∼8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