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추심행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채무자들이 불법추심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발표한 10대 대응수칙을 보면, 우선 채권추심자의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또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특히나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새겨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없고, 만일에 대비해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는 것도 주의할 사항이다.
또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는 금감원 신고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