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재형 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지방행정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 위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체납누적총액은 2008년도 기준 3.4조원이고 매년 8000억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징수 대안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200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인데 2008년 19조486억원이던 지방채무가 2009년에는 34%나 급증해 25조5531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외수입체납액도 매년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전체 체납액의 60%에 달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은데도 경기회복 지연과 도덕적 해이로 납세회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불공평성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41개 주정부와 수백개 카운티에서는 1979년부터 체납된 지방세ㆍ과태료 등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정부도 2005년 3월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 3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세 및 공공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홍재형 의원은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방세 등 공공채권에 대해 위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 민간에 맡기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지만 최근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신뢰를 얻어 민간섹터의 힘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세의 민간 위탁도 새로운 제도라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공공성 확대라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해 징수업무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분담하는 제도이다.
우선 인센티브 제도와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민간부문의 효율적 체납징수 업무수행능력 및 이미 은행ㆍ보험ㆍ대기업 등의 채권추심 위탁업무를 통해 축적된 민간부문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인사제도상 세무인력 증원의 한계 및 전문 추심인력 육성의 어려움 등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지방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큰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했다.
홍재형 의원은 “채권추심이 어두운 이미지가 많았지만 그동안 별도의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으며 통제 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회사들의 역량도 많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6월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필요시 공청회를 마련해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계도 자체적으로 공공채권 위탁에 대해 선진국 사례 등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진국 데이터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