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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변경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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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02 14:32

금융위, 시행령 입법 예고… 7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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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이 회계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구성 체계를 은행과 같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된다. 또 지점설치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도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ㆍ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했다.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감독규정에서 따로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적용한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유동성 기준도 추가됐다. 시행령에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로 규정하고 구체적 산식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은 2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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