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조치는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분양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의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 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DTI 규제는 서울·인천·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주요 보증요건을 살펴보면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는 연소득 1000만원 이상(배우자 소득 포함)으로서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이어야 하며 1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을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기로 확약해야만 한다.
또 대상주택은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이다.
HF 공사 관계자는 “분양주택 입주를 위하여 요건에 적합한 기존주택을 매도할 필요가 있는 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주택이 DTI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 매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