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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CB공유 불량정보로 제한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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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23 14:39

‘전체 공유시 저신용자 불이익 우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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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신용등급 고객은 CB공유를 통해 대출한도 상승 등의 혜택이 있지만 저신용(6~10등급) 고객의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 부정적 측면만 있으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서민금융포럼(대부금융업 CB의 현황과 방향)`을 통해 "CB공유는 금융기관들의 배만 불릴 뿐 정작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불량고객의 과잉대부를 방지한다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불량고객 정보와 연체정보 등 불량정보만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심상돈 원캐싱 대표 역시 "대부업계와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중복 거래 고객이 64%에 달한다"며 "CB가 공유되면 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출한도 축소, 만기연장 거절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신용정보(NICE)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 76만9869명 가운데 48만1550명(62.5%)이 여신금융기관을 중복 이용했다. 한국신용평가정보(KIS)의 경우 52만7212명 가운데 34만1622명(64.8%)이 중복 이용자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규한 상명대 교수는 "이론적으로 CB공유 확대는 고객에 대한 독점력을 소멸시켜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국내 70여개 대형 대부업체간에는 CB를 통합해 대출잔액과 연체액 등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3개월 이상 연체정보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정보 외에도 대출잔액과 연체금액 등 대출 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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