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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부동산PF규제에 새우등 터진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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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18 18:36

저축銀 수준의 부동산PF대출·충당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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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중 낮고 연체율 3%대 월등한 건전성

보험사 수준으로 감독규제 완화해 숨통 터야

감독당국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규제 여파가 캐피탈사로 불똥이 튀어 경영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감독당국이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해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적용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아직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및 증권사 PF 대출 확대, PF ABCP 발행증가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PF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은 브릿지론(착공·분양 전단계) 비중 및 총 대출 내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PF 대출 부실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감독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대출잔액이 2008년말 11.5조원에서 2009년 6월 11조원으로 줄었다가 12월말에 11.8조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부동산PF 총대출 가운데 저축은행의 비중은, 18.2%로 가장 높았으며 브릿지론 비중이 67.6%에 달했다. 증권사의 경우도 고위험·고수익 브릿지론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2008년말 13.9%에서 2009년 6월 24.5%, 12월에는 30.3%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PF ABCP 잔액도 2008년말 16.9조원에서 2009년 6월말 15.5조원으로 감소했지만 2009년 11월말에 18.1조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 부실우려에 건전성 높아도 일방적 규제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저축은행과 증권사 외에도 캐피탈사 등 타 업권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총대출 대비 30% Rule 도입 등이다.

캐피탈사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정상여신의 0.5~3%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캐피탈사도 이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한 것이다. 캐피탈사의 기존 적립비율은 정상여신의 경우 0.5%, 요주의여신이 1%, 고정이하여신이 20%였다.

하지만 이를 타 업권과 비슷한 수준인 정상여신의 경우 0.5~3%, 요주의여신이 7~10%, 고정이하여신이 30%로 강화됐다.

또한 총대출대비 30% Rule을 도입해 PF대출 취급한도를 현행 저축은행 수준인 총대출 대비 30%이내로 설정해 영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보험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 완화해야

이같은 형평성 없는 감독규제로 인해 여신금융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영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금융사들은 부동산 PF대출한도와 충당금적립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여전업의 특성과 PF자산의 건전성을 감안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신금융사들의 부동산PF대출에 대한 건전성은 타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말 총 부동산 PF대출 비중 가운데 여신금융사의 비중은 4.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저축은행이 18.2%로 가장 높으며 증권 8.0%, 보험 5.7%, 은행이 4.3%다.

연체율도 여전사는 3.7%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축은행이 10.6%, 보험은 4.5%를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신금융사는 저축은행과 달리 은행권 컨소시엄 PF참여 비중이 높아 회계법인에서도 은행에 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토록 권고해 시행할 정도 높은 건전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같은 일방적인 감독규제는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신금융업은 수신기능 없이 차입, CP 및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 문제가 없으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과도한 규제는 건전성 지표가 비슷한 보험사 수준으로 풀어줘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은행수준으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 정상여신의 0.5%, 요주의여신의 1.0%, 고정이하여신의 20%에서 정상여신의 경우 0.9%, 요주의여신은 7%로 상향 조정했으며, 고정이하여신은 20%로 유지했다.

A캐피탈 관계자는 “부동산PF 전체 규모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건전성에 따른 부실화 정도 등을 따져보고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형평성에 맞는 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신금융사는 타 금융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업무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업계의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캐피탈 관계자는 “부수업무 비중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등 업무에 대한 규제가 많아 새로운 영업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캐피탈, 부동산 PF 현황 〉
                                                    (조정자기자본비율, **BIS기준)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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