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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해외 PF대출 원칙적 금지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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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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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감독에 나섰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 등의 PF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6.37%로 6개월 전의 5.91% 보다 0.46%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지난 2008년 6월 말 3.58%, 2008년 12월 말 4.4%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해 말 현재 PF대출 잔액은 82조4256억원으로 2008년 12월 말에 비해 7119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PF 자산담보부대출(ABCP) 잔액은 2008년 말 16조9000억원에서 2009년 11월 말 18조1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연체율은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 2금융권에서 급증하는 추세며, 이 중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브리지론이 많아 PF대출 부실에 취약한 상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PF대출이 정부의 억제책에도 불구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감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여전사와 종금사의 PF대출 취급한도를 총대출 대비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저축은행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PF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30%룰(Rule)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등 신규 해외 PF 사업진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기존 프로젝트 완성 등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성 및 수익성이 높은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가급적 은행권 등이 추진하는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타 PF ABCP 및 해외 PF부문 등에 대한 공시 및 대출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발행을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PF ABCP는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예탁 시 시공사, 만기, 신용보강 등 발행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PF ABCP 매입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시 신용환산율을 지급보증과 동일하게 100%로 적용할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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