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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통 체계개편 시작된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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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21 20:38

민주당 이성남 의원, 이달초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
은행연합회 역할·공공정보·우량정보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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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금융의 척도인 신용정보 유통의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금융으로 도약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선진금융의 혈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보수적으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정부, 국회, 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선진금융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신용정보 유통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감독기관, 신용정보 업계, 학계와 신용정보 유통의 체계 개편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후 2~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신용정보 선진화를 위한 유통 방안의 기본골격을 잡고 내달에 공식적인 공청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 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측은 “그동안 각 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용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해 선진금융의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정부와 국회, 업계와 학계 등이 모여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편의 주요 테마는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공공정보 유통의 문제점, 우량정보 공유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은행연합회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가 유일하다. 이밖에 개별집중기관은 업권별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와 지난해 추가로 허용된 저축은행중앙회 등 6곳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별 동종업체간에 협약을 맺어 집중관리 및 활용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등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유통에 있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집중 과정에서 우량신용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이밖에 공공정보 유통도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4대 보험 정보, 전기요금 완납정보 등 공공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이 개정됐지만 각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신용정보 공유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량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량정보를 공유할 경우 저신용자 대출 증가, 개인파산을 감소시킨다는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러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측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연합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 방안, 공공정보의 공개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하는 범위 설정, 우량정보 유통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작업과 각 기관별 우량정보 공개 절충 방안 등을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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