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도 대부업체에 CB(개인신용정보)공유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업계와 TF팀을 구성해 대부업계 대출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는 CB를 공유할 경우 우량고객의 이탈을 통한 영업권 위축을 우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신용자 가운데서도 상환을 잘하는 우량고객군이 대거 저축은행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CB 공유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감독당국도 압박 수위를 높여 여전사 강제편입이란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대부업체를 여전사로 강제 편입해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부업체도 한발 물러서 대출정보 공유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절충안이 올해는 90일 이상 연체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9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한 대출정보 공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대부업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계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