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부정결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건수는 1800여건, 피해액만 1억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해커는 전자결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온라인 안심클릭 서비스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심클릭 서비스는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시 활용되며, 안심클릭 비밀번호, 카드번호, 카드 고유번호 뒷 3자리인 카드인증코드(CVC)만 알면 결제가 승인된다.
경찰은 해커가 고객의 PC나 이메일에 저장돼 있던 카드정보를 해킹한 뒤 안심클릭서비스에 접속해 부정결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