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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원금 보호차원 펀드신용평가 활성화 필요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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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0 19:43

신용평가사 펀드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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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원금 보호차원 펀드신용평가 활성화 필요
펀드 편입자산, 계량적·정성적 분석해 평가

투자위험도·채권평가와 달리 세분화된 정보

관련법 개정으로 신평사 올해부터 활성화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펀드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평가사들은 새로운 평가영역 확대를 위한 펀드평가 시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다.

펀드 신용평가는 신용위험을 주요 위험으로 내포하고 있는 펀드를 대상으로 해당 펀드가 보유한 신용위험을 일정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기호로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즉, 펀드 투자 원금의 안전성 정도를 신용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위험이 주요 위험인 채권형 펀드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해당 펀드의 자산과 투자 전략이 내포한 위험원천을 파악하고, 투자목적에 따른 향후 및 현재의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한신정평가 평가연구소 정광호 연구위원은 ‘펀드 신용평가 소개’란 보고서를 내고 펀드 신용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펀드신용평가에 대해 살펴봤다.

◇ 1년 주기로 매년 재평가 돼

이 보고서는 펀드 신용평가는 개념적으로 장기 신용등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설정단계에서 펀드 종속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투자 목적, 투자 전략, 위험관리 등이 유지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펀드 신용평가는 펀드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평가한다는 것.

다만 수시 환매로 투자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정보로 펀드 변동성 평가가 추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계 관행과 일반적 성과평가 관행을 감안할 때 펀드 신용평가는 1년을 주기로 매년 재평가 되며, 환매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매주, 채권형 펀드는 매월 검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매월, 채권형 펀드는 매 분기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펀드 신용평가는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결합돼 이뤄진다. 계량적 분석은 신용평가회사의 장기신용등급 등급별 부도율과 등급 전이율을 기반으로 편입자산 각각과 집합자산인 펀드 자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

또한 자산운용사의 경영전략, 경영성과, 위험관리 정책 및 위험관리 문화, 인적자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운용인력의 전문성, 과거 운용성과, 운용전략과 지침, 실제 수행과정 등 운용상태를 점검한다. 나아가 관련 펀드간의 절대적·상대적 분석, 위험대비 성과 분석 등 계량적 분석도 수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용인력 및 자산운용사 경영진과 심도 깊은 면담이 이뤄진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모든 사항들과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각종 스트레스 테스트 아래에서 펀드의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 이로 인한 기준가격의 변동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펀드 신용평가 등급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 신용평가 관련 법 개정으로 펀드 신용평가 가능

펀드의 운용 및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과거 설립된 펀드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관련 규정의 영향도 참고해야 한다는 것.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시행령에서는 간접투자기구별 투자 대상자산에 대한 정의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할 수 없는 대상을 정의하고 그 외에 대상을 모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시행령 제241조와 금융투자업규정 제7-14조~20조를 통해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이같이 제도적 환경도 펀드 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광의의 펀드 신용평가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펀드신용평가와 펀드 순자산가치, 즉, 기준가격의 민감도를 평가하는 펀드 변동성 평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신용평가는 펀드 운용자의 평가 의뢰로 시작된다. 평가 의뢰자는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자료 요청서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후 1차 분석, 면담, 최종분석 등의 실질적 펀드 신용평가 분석 업무이다. 제공된 자료와 신용평가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분석이 이뤄진다.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인력 및 자산운용사 관련 담당자와 심도 깊은 면담이 이루지고 1차 분석과 면담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인 최종분석이 이뤄지며 이에 따라 평정위원회의 등급 평정이 이뤄지게 된다. 의뢰자는 통보된 신용등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할 자료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등급은 확정되며, 의뢰자는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투자위험도·채권평가와 다양한 평가 가능

이 보고서는 투자 위험도와 펀드 신용평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투자위험도는 투자 대상을 5가지 위험도로 분류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본인의 투자 목적과 투자 성향에 적합한 위험에 따라 투자를 하도록 제공하는 정보라는 것. 채권의 경우 초저위험(국고채, 통안채 등), 저위험(A-이상), 중위험(BBB+~BBB-), 고위험과 초고위험(BB이하)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자산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투자위험도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투자위험 수준에 따라 투자 가능한 최저 투자수준을 중심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신용평가는 최저 투자수준과는 달리 펀드의 다양한 운용 특성과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선호를 반영하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즉, 다양한 운용 특성을 반영해 운용 전문가들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 예로 저위험의 경우 회사채 A- 신용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나, 펀드 신용평가를 통해 AA급, A급, 나아가 등급내 +, - 세분 등급까지 다양한 펀드 운용형태가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보고서는 펀드 신용평가는 투자 원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채권 신용평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별채권은 단일 차주 또는 발행자의 신용도가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바탕이 된다. 따라서 채권신용평가는 개별 채권의 만기까지 원리금 적기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정보다.

펀드는 환매와 관련해 만기의 개념이 없다. 또한 여러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 따라서 펀드 신용평가는 개별 채권의 신용평가정보와 더불어 펀드가 투자한 채권간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펀드는 여러 투자자가 모여서 투자하는 집합투자라는 것. 따라서 다양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 원금의 안정성을 판단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 펀드 신용평가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

펀드 신용평가는 198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1989년 다른 평가회사도 펀드신용평가를 시작해 미국 양대 평가회사 모두 펀드 신용평가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신용평가가 필요성에 따라 시장 자율적으로 도입된 결과여서 대상 펀드 수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과거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산운욘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펀드 신용평가도 미미한 상태라는 것. 다만 2007년 이후 Basel Ⅱ의 은행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펀드 신용평가등급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이유가 그동안 업무 영역이 채권 등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도입 전 국내 금융법규는 소위 열거주의라고 해 법률에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의 업무 영역도 채권 등에 한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이 조항이 2009년 관련 법 개정으로 펀드 신용평가 정보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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