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여전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에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해 궁극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으로 대부업체를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 돼 왔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대부업계는 시장에서 평판이 개선돼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업계도 자체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TV광고와 인쇄매체 광고에 제도권 금융사라는 것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대부금융사가 제도권 기관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최근 A&P파이낸셜, 산와대부, 리드코프, KJI대부금융 등 8개 회원사 광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권 금융회사’ 용어 사용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TV광고 시 제도권금융회사 용어를 자막 및 음성 멘트로 사용하고, 지면 광고 시에도 제도권금융회사 용어를 문구로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