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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은행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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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9 21:51

장온균 삼일회계법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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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은행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제언
기후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그린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녹색은행은 환경감시자와 녹색성장 촉진자 역할하면서 수익창출

녹색금융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저 탄소 녹색성장을 범 국가전략으로 제시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신 성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본 계획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녹색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여 녹색금융의 인프라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후 7월 6일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는 금융기관도 환경적 변화에 발맞추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녹색금융 및 녹색은행에 본격적인 준비를 할 때다.

녹색은행(Green Bank)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번째로 환경유해 산업을 지원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친환경 기술과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환경 및 평판리스크의 관리를 통해 수익성 제고와 환경감시자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은행으로 정의될 수 있다.

두번째는 녹색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동시에 탄소시장 형성과 각종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녹색성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 마지막으로 은행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하여 궁극적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지향하는 온실가스 절감 주체로서의 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감시자로서의 은행 역할과 효익을 좀 더 살펴보면, 녹색은행은 환경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 수익성 중심의 여신심사 과정으로 통하여 유해산업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신심사시에 환경관련 리스크를 감안하여 평가함에 따라, 자금사용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를 감소시켜 친환경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동 기업으로부터의 여신회수 불능 리스크 및 평판리스크를 감소시킴에 따른 수익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은행들이 이와 같은 환경감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6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적도원칙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이로 인한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회수가 불확실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기관들이 1천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해당 국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제한하는 자발적 협약이다.

녹색성장 촉진자로서의 은행은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금융상품을 능동적으로 개발 및 판매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친환경 금융상품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소매금융 분야에서 탄소절감 실천서약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지급이자의 일정율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형태의 수신상품, 에너지 고효율 빌딩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시에 이자율 할인 대출상품 등이 있으며, 환경친화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도 소매은행들이 고려할 수 있는 사례이다.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PF대출과 관련하여 녹색산업 부문 전담부서의 설치로 녹색산업 부문에 특화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통해 창출 가능한 미래의 탄소배출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제공하기도 한다.

친환경 기업 또는 탄소배출권 창출사업자들의 IPO 지원 및 이들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탄소배출권, 수력, 태양광, 풍력 등 각각의 산업에 대한 지수 상품 개발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도 하며, CDM/JI(Joint Implementation)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데스크를 설치하여 다양한 배출권 거래 중개를 수행하기도 한다. 자산운용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환경투자펀드, 탄소배출권 구매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탄소펀드를 조성 및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절감주체로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즉,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으로 차량 교체, 그린 IT 및 스마트그리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전기 사용량 절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을 활용해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수익원을 살펴보면 첫번째 녹색 여신 심사 절차의 개발이다. ESG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리스크를 고려한 여신 심사 지표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ESG 리스크는 궁극적으로 은행의 기업평가시스템의 평가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기업의 예로서 골드만삭스를 들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사회, 환경적인 요소를 전통적인 기업평가 요소와 접목하여 각 산업분야의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GS Sustain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에 따른 성과가 전통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선정한 기업들의 주가를 상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두번째 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 등 녹색산업에 특화된 PF 등 투자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가치평가 및 실사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시행된 PF에 대한 모니터링 툴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 의 마련이다. 다음으로 녹색산업 촉진을 위한 여수신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상품 및 배출권에 대한 각종 파생상품 및 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수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과제를 고려할 수 있다.

네번째로는 녹색사업 또는 탄소배출권에 투자하거나,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행하는 탄소관련 투자펀드의 조성 및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탄소 배출의 측정 및 인벤토리 구축, 탄소 배출에 대한 외부인증,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수립을 마지막 과제로 고려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그린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위기로서 인식하는 금융기관은 규제의 준수에 집중할 것이나, 기회로서 인식하는 금융기관은 규제의 준수를 넘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먼저 움직이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한다는 법칙은 녹색금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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