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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횡포 ‘실손의보 조기마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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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26 17:56

수수료 부담에 소비자 선택권 무시
손보사 “전속설계사 통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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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일거에 몰려들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조기마감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보사들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가입을 조기에 마감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25일 이후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신규가입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흥국화재도 27일까지만 신규가입을 받는다.

또한 현대해상도 다음주 중으로 조기마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을 조기마감하려는 것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특히 GA등 대형법인대리점의 경우 최소 500%에서 최대 800%의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는 GA가 월납 5만원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사는 GA에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량이 늘어나는 만큼 선지급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조기마감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일 때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업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

하지만 현행 법규상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조기마감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얼마든지 판매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임의계약이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며 “보험사나 보험가입자 중 한 측에서 계약체결에 대해 반대를 하면 계약체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마감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의결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7월31일까지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100%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금번 손보사들의 조기마감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다른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에서 이러한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당초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부터 갱신시 90%만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조금 더 여유를 줄 것을 권고하면서 약 보름간의 시간이 늘어나자 당초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가 몰려 보험사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

여기에 이번 조기마감은 GA등 선지급수수료가 높은 채널에만 해당하며 전속설계사를 통해서는 7월말까지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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