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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독소조항으로 상품표준화 ‘난항’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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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05 19:27

실손의보 보장한도 제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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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보험개발원 요율기준’ 손보 ‘자율화해야’

5년갱신 판매불가로 손보 4개사 판매중단 위기

실손의료보험의 코페이먼트제 도입으로 보험업계가 상품표준화 작업에 들어갔지만 손보업계에 불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보 표준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제로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담당자들이 모여 TFT를 구성했다. TFT는 지난주 상견례를 갖고 모든 의료비 상품의 사전신고제를 운영, 상품 정형화 등을 기본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양 업계의 이견이 많아 개선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실손의보 상품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고객의 편익을 위해 상품을 정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상품은 주계약 이외의 담보는 모두 특약으로 가입하도록 돼있어 300가지가 넘는 특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몇 개의 담보를 묶어 상품을 A형, B형, C형 등으로 정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두고 생보업계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요율을 실손 상품의 기본 요율로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손보사들은 각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험요율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요율을 사용하게 되면 각사의 규모, 사업비, 판매전략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보험료가 책정되게 된다. 때문에 실손의보 상품의 판매 경험이 짧은 생보사들은 다년간 축적된 보험개발원의 요율을 통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손보사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사요율을 놔두고 보험개발원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요율자율화 정책에 위해하는 것이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해쳐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모든 실손상품의 갱신기간을 3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손보사들 중에는 5년만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년 만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는 현대해상, 한화손보, 그린손보, 교보AXA 등 4개사로 3년갱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스템을 모두 바꿔야하지만 15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기한까지 3년갱신으로 상품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상품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안그래도 10% 보장한도 축소라는 악재를 맞은 상황에서 이같은 지침은 무리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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