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예겴兮?상품은 만기까지 불입하고 기다려야 가입 당시의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만기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고시약정 금리를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회전주기, 약정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복리식 적금 상품인 ‘마이 스타일(My Style) 자유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한도는 매월 1억원까지다. 현재(19일 기준) 약정이율은 6개월 2.3% 1년 2.4%, 2년 2.7%, 3년 3.2% 다.
여기에 △우리은행 급여이체 △적금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 금리우대항목 6가지를 충족하면 여기에 최고 0.5%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중도해지시 이율은 회전기간 별로 약정금리 지급이 가능해 중도해지의 부담이 적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 적립기간 중 만기해지 포함해 총 3번의 일부해지도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일단위로 만기일을 조정하는 ‘고단위 플러스 정기예금’를 판매 중이다. 1개월에서 5년까지 만기 주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1개월 2.1%, 3개월 2.6%, 6개월 2.7%, 1년이상 3.2% 이율을 적용한다.
‘와인처럼 적금’도 6개월에서 3년까지 일단위로 만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6개월 기준으로 금리는 최대 3%까지 가능하다. 기본금리 2.7%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자동이체 고객들에게는 0.3%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기간별로는 최대 1년 3.3%, 2년 3.6%, 3년 3.8% 금리가 제공된다.
또 가입 후 주택 구입이나 결혼, 출산, 해외 여행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파워맞춤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1개월부터 4년제까지로 만기일을 고객이 결정할 수 있으며 금리는 1년제 연 3.45%, 2년제 연 4%, 3년제 연 4.3%, 4년제 4.6%다.
중도에 예금을 해지할 경우에 대비해 중도해지우대형을 선택하면 만기지급이율이 0.2% 낮아지지만 고객이 가입했던 당시 고시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민트적금’도 고객이 만기일을 1년부터 5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9%, 2년 이상 3년 미만 3.25%, 3년 이상 연3.6%, 4년이상 5년이하 연3.8%의 이율을 적용하며 자동이체를 하거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관련 상품가입고객 등 거래형태에 따라 최고 0.5%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금리연동형 국민수퍼정기예금’도 금리 변동 기간을 1∼6개월까지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금리는 1~2개월 최고 2.30%, 3∼4개월 최고 2.90%, 6개월 최고 3.25%를 받을 수 있다.
이자지급 방식은 단위기간 이자지급식과 단위기간 이자복리식 2가지며 단위기간 이자복리식을 선택할 경우 단위기간별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만기 또는 단위기간 경과 후 해지시 지급한다.
은행 관계자는 “자금소요 불확실, 금리인상 예상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예치가 기대되는 고객으로 3개월 이내 단기 재예치를 반복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신규시 적용한 약정이율로 중도해지 할 수 있어 자금의 여유기간이 불확실한 고객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