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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설계사도 외면한 산재보험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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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14 21:03

보험설계사, 본인부담 없는 단체보험 선호
보험사 ‘산재는 직원인정’…일괄 탈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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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와 보험사 모두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9년 5월 말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는 전체 31만명 중 17.4%인 5만39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자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을 원치 않아 ‘적용제외 ’ 신청을 하는 설계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회사의 경우,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 가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률이 전체의 2%, 나머지는 단체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도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율은 7.4%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생명은 산재보험에 10%가량이 가입했으며, 나머지 설계사 중 일부 특수질병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보험에 가입하고있다.

동양생명 역시 대부분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약5%의 설계사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삼성화재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이전부터 자사 설계사들을 위한 단체보험을 만들어 전체의 약 96%가 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나머지 5%만이 산재보험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손보 역시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 4%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설계사들의 복지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체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데다 보장내용도 산재보험보다 좋아 설계사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휴업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보험은 3일이내의 휴업기간은 제외하며 고령자`저소득근로자의 경우 감액하지만 단체보험에서는 이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다. 또 상해·질병 등의 의료비를 보상하기도 한다.

또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만 보장하는데, 보험설계사라는 업무성격상 발생빈도가 낮은 것도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을 선택하는 설계사가 많은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이 없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의 경우 산재보험가입률이 생보사들보다는 높았으나 평균 20~40%대로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0 %, LIG손보와 그린손보는 각각 40%, 메리츠화재 26%, 동부화재가 20%이며 현대해상 18%, 제일화재 17%, 롯데손보는 12%에 그쳤다.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들 본인이 워낙 보험에 대해 잘 알고, 민영보험가입도 많은 상황이라 보험료의 50%를 내면서까지 굳이 보장범위도 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설계사들의 외면때문만은 아니다. 보험사들 역시 설계사들의 산재보험가입이 달갑지 않다.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설계사를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명확히 말하면 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인식되고 나면 차후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일반 직원과 비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직접 ‘적용제외’ 신청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회사가 일괄적으로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년 11월 현재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특고노동자 40만8170명 가운데 34만2092명이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보험설계사는 82.3%가 보험가입을 철회했다.

본인의 신청으로 적용제외된 보험설계사 가운데 85.8%는 자신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즉, 자신이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회사에서 설계사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산재보험 탈퇴로 처리한 것이다.

또 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생명의 경우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설계사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황에 대해서는 정학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선택하는 문제는 각 지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다 각 채널별로 담당부서가 달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도 “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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