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22일 본드와이즈코리아에 한국캐피탈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는 본 계약에 의거 처리될 것이며, 군인공제회는 한국캐피탈 정상화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캐피탈과 매각계약을 체결한 본드와이즈가 두차례에 걸쳐 잔금납입을 못하자 이같이 계약 해제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의 경우 한국캐피탈을 매각해 유동성 확보를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잔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두차례에 걸쳐 잔금을 처리하지 못하자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본드와이즈는 군인공제회와 한국캐피탈의 지분 52%를 1088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400억원을 납부했지만 잔금 688억원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4일에 납입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 21일이 임원 등 선임과 관련된 주총이 예정돼 군인공제회도 암묵적으로 이 기간까지 잔금납부를 연기해줬다. 손관음배 대표 내정자도 투자자로부터 자금유치를 위해 지난 17일 홍콩으로 달려갔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 현재 한국캐피탈은 주총을 5월 8일로 연기해놨지만 철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군인공제회에 몰취되는 계약금과 중도금 400억원에 대해 본드와이즈가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 진흙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한국캐피탈의 매각이 두 차례나 무산되고 경영진 입지 불안으로 업계에서 신뢰도가 상당부문 실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