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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구조조정과 진성매출(True Sale)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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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08 20:31

삼일회계법인 이청룡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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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구조조정과 진성매출(True Sale)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으로는 재무건전성 효과없어

진성매출이 되려면 통제권 보유없이 위험과 보상 이전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면서 다시 구조조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 소위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수많은 기업과 그룹들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선택한 구조조정 방식은 선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및 그룹의 구조조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방식은 은행재무구조의 직접적인 개선이 아닌 독립적인 구조조정기금 또는 Fund의 설립을 통해 은행이 보유한 소위 무수익여신(NPL, Non-Performing Loan)의 매입 또는 부실기업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자산매입을 통한 경제전반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자산을 매각하는 금융기관 등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매각 방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한 금융기관 등은 매각 시점에서 즉시 매각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방법은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매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한 금융기관 등의 자산 매각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동 자산매각과정이 진성매출(True Sale)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진성매출(True Sale)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매각하였다고는 하나 회계적으로 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무건전성의 개선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구조조정 방식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성매출(True Sale)이 될 수 있도록 Structuring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진성매출(True Sale)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양도조건으로 연결실체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3가지 조건 ①해당 자산으로부터의 미회수금액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고, ②해당 자산의 담보, 처분에 제약이 없으며 ③회수된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동 조건은 연결실체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의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된다면 진성매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제거조건으로서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고 동 자산에 대해 양도자가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거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이전을 판단하는 사례는 조건 없는 매도, 양도자의 공정가치 재매입 옵션, 양도자가 깊은 외가격(out of the money) 콜옵션 보유 및 깊은 외가격 풋옵션 매도의 경우 등이 있으며 반대로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는 사례는 양도자가 발생가능 손실을 보증하는 경우, 양도자가 확정금액으로 재매입 옵션을 보유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였으나 양도자가 통제권을 보유한 경우, 즉, 실질적으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경우에는 제거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양도조건이 만족되면 진성매출(True Sale)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제거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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