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통합형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형보험은 하나의 상품으로 자동차, 화재,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 모든 위험을 보장받는 상품으로, 보험상담 및 보상일원화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위험별 특약중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담보의 중복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의 납입을 줄일수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상품구조가 복잡해 일반 소비자가 내용을 면밀히 알기 어려우므로 전문설계사를 통해 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상담한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라이프싸이클에 따른 보장의 선택이 수월하도록 각 담보별로 3년에서 5년주기로 자동갱신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의 연령증가 및 위험률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자녀의 결혼 등으로 세대 분리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할수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